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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급 아파트 후분양제…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입력 : 2006.12.24 23:35 | 수정 : 2006.12.25 03:00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서울시 공급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 도입=은평 뉴타운을 포함,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 분양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상반기 중 아파트 전용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된다.

      ▶공공사업에 토지보상제 도입=상반기 중에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 대신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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