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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문 확대

  • 조선닷컴

    입력 : 2006.12.15 17:27 | 수정 : 2006.12.15 17:39

    99년 폐지후 7년만에 부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5일 당정협의끝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1월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시행했다. 즉 8년만에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등장하는 셈이다. 이는 민간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막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분양원가 공개와도 일맥상통하는 조치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어 오히려 집값이 더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99년 1월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건설업체가 투입비용에다 적정이윤을 보태 결정하고 있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여 상한선을 정하고 건설업체들이 이에 맞추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도 행정지도 형태로 분양가를 통제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마이너스옵션제 도입도 결정됐다. 마이너스옵션제는 골조만 시공하고 내부 마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감재 선택은 입주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지금까지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는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값 상승을 초래해 부동산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되면 건설업체가 택지비, 건축비 등을 부풀려 고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지며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새 아파트 가격이 주변 아파트보다 싸다면 가격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분양가 검증위원에서 제시할 '기본형 건축비'에 맞추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고급 자재 사용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건축비가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또 분양가 부풀리기의 단골메뉴인 택지비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어 땅값도 크게 줄어 든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정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한 것은 집값상승의 최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분양가를 낮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뒤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측 관계자는 "12월중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측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는 문제,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한 뒤 법개정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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