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1.27 22:04 | 수정 : 2006.11.27 22:04
종합부동산세 줄이려면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부동산을 팔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단 하루 차이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다 물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둘째, 세대별 부동산이 많을 경우, 가능하면 세대분리를 내년 6월 1일 이전에 해야 세대별합산 금액을 줄임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피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합산이므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기준금액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부부 이외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혼인을 했거나, 미혼으로서 30세 이상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이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비사업용토지의 과세기준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3억이지만, 사업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40억 초과이거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 부동산세제는 2005년 ‘8.31대책’으로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제개편 논란이 뜨겁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시가수준으로 갈수록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률 또한 계속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유종오 중원세무회계 대표)
우선, 부동산을 팔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단 하루 차이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다 물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둘째, 세대별 부동산이 많을 경우, 가능하면 세대분리를 내년 6월 1일 이전에 해야 세대별합산 금액을 줄임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피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합산이므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기준금액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부부 이외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혼인을 했거나, 미혼으로서 30세 이상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이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비사업용토지의 과세기준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3억이지만, 사업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40억 초과이거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 부동산세제는 2005년 ‘8.31대책’으로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제개편 논란이 뜨겁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시가수준으로 갈수록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률 또한 계속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유종오 중원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