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1.27 00:57 | 수정 : 2006.11.27 00:57
●종부세 안내고 버티면… 국세청 “통보 못받아 안냈어도 납세자 책임”
올해 종부세 납부안내서가 27일부터 본격 통보된다.
만일 납부대상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어떻게 될까. 우선 현행 법에 따르면 종부세를 기한 내에 안 내면 각종 가산금(加算金)이 붙고,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내역까지 조회해 가압류까지 할 수 있다.
우선 납부기간인 내달 1~15일 사이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면 세액을 3% 감면해준다. 예컨대 당초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이었다면 97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초 정식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때는 3%를 깎아주는 것 없이 원래 금액대로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발급된 고지서 납부기한인 2월 말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원래 세액에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만일 이 세금마저 3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달부터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이 최장 60개월간 매달 추가로 붙는다.
만일 납부대상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어떻게 될까. 우선 현행 법에 따르면 종부세를 기한 내에 안 내면 각종 가산금(加算金)이 붙고,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내역까지 조회해 가압류까지 할 수 있다.
우선 납부기간인 내달 1~15일 사이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면 세액을 3% 감면해준다. 예컨대 당초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이었다면 97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초 정식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때는 3%를 깎아주는 것 없이 원래 금액대로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발급된 고지서 납부기한인 2월 말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원래 세액에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만일 이 세금마저 3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달부터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이 최장 60개월간 매달 추가로 붙는다.
또한 국세청은 종부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이나 부동산 등 각종 재산내역을 조사해 세금을 강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일부 조세저항 움직임이 있었지만 금융계좌 압류 등을 우려해 결국 납세자의 94%가 자진 신고했다”며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가압류에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정구 변호사는 “비록 위헌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부세가 현행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니만큼, 세금은 일단 납부한 상태에서 소송이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세금을 안 내면 가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납부 대상자가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
국세청은 “이번에 35만명 종부세 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통지문은 납세편의를 위한 것일 뿐, 납세자가 통지문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정구 변호사는 “비록 위헌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부세가 현행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니만큼, 세금은 일단 납부한 상태에서 소송이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세금을 안 내면 가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납부 대상자가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
국세청은 “이번에 35만명 종부세 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통지문은 납세편의를 위한 것일 뿐, 납세자가 통지문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