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1.23 23:01 | 수정 : 2006.11.23 23:01
지방도 과열땐 적용키로
정부는 최근 마산 등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받아 ‘밤샘 줄서기’ 등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받지 말고 인터넷으로 청약 받도록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과열현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칙을 개정, 적용대상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받지 말고 인터넷으로 청약 받도록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과열현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칙을 개정, 적용대상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