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내달 15일까지 자진납부땐 3% 공제

    입력 : 2006.11.23 00:39 | 수정 : 2006.11.23 00:39

    ●종부세 신고·납부 어떻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은 다음주 초부터 납세신고 안내문을 받아 보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납세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이번에 처음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다음은 일문일답.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작년에는 종부세 금액이 100만원 넘는 고액납세자들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납부대상자들의 세액을 국세청이 직접 계산해서 발송해 준다. 납세자들은 신고안내문에 실린 전국 부동산 내역이 자신과 가족의 소유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종부세가 100만원이라면 97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내년 2월 초에 각 세무서가 종부세 고지서를 다시 발송한다. 이때 납부하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금이 별도로 붙는다.”

    ―세금상한선은 어떻게 되나?

    “올해부터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계총액 상한선이 작년 금액의 1.5배에서 3배로 높아졌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만약에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종부세 납부를 놓고 법원 소송이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미리미리 이의신청 등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