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1.20 22:37 | 수정 : 2006.11.20 22:37
수도권 검단·광교 등… 건교부 후분양 로드맵 따라
수원 광교와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건설교통부의 ‘후(後)분양 로드맵’에 따라, 지난 ‘11·15 대책’에서 밝힌 것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후분양 로드맵은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의 아파트에 대해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후 분양하는 정책이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아파트는 공정률 40%를 넘겨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도시에서 짓는 아파트는 4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만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신도시 내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역시 거의 대부분 후분양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건설사도 후분양을 조건으로 내세워야만 신도시 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추첨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40% 공정률을 보이기까지 통상 6개월~1년가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분양은 결국 정부가 밝힌 것보다 6개월~1년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1·15 대책’ 때 2009년 9월에 분양 예정인 송파 신도시만 후분양제를 감안해 분양 일정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선(先)분양을 전제로 공급시기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신도시의 최초 분양시기는 김포 2008년 6월, 파주 3단계 2009년 6월, 광교 2008년 9월, 양주 2008년 3월, 평택과 검단 2009년 6월이었다. 여기다가 정부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인천 검단, 파주 3단계, 평택 신도시는 2011년 이후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부는 ‘11·15 대책’에서 밝힌 분양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아파트는 공정률 40%를 넘겨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도시에서 짓는 아파트는 4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만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신도시 내에서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역시 거의 대부분 후분양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건설사도 후분양을 조건으로 내세워야만 신도시 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추첨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40% 공정률을 보이기까지 통상 6개월~1년가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분양은 결국 정부가 밝힌 것보다 6개월~1년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1·15 대책’ 때 2009년 9월에 분양 예정인 송파 신도시만 후분양제를 감안해 분양 일정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선(先)분양을 전제로 공급시기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신도시의 최초 분양시기는 김포 2008년 6월, 파주 3단계 2009년 6월, 광교 2008년 9월, 양주 2008년 3월, 평택과 검단 2009년 6월이었다. 여기다가 정부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인천 검단, 파주 3단계, 평택 신도시는 2011년 이후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부는 ‘11·15 대책’에서 밝힌 분양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