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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실수요` 대출도 규제강화

      입력 : 2006.11.15 13:44 | 수정 : 2006.11.15 13:44

      - 투기지역 6억초과 아파트 LTV 40%로 20%p 하향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초과 아파트도 DTI 규제
      - 2금융권 LTV 50%로 강화..주택담보대출 억제안 발표

      투기지역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예외없이 집값의 최고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범위가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로까지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선 은행과 보험사의 LTV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LTV가 40%로 제한돼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기간이 10년이 넘고 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LTV가 60%까지 허용되고 있다.


      금감위·원은 "실수요를 감안해 예외를 인정했는데 6억원초과 아파트 대출 대부분이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돼 예외조항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예외없이 집값의 최고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원미만 아파트의 LTV는 현행 60%가 유지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LTV가 기존 60~7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만 만기가 10년이 넘고 6억원이내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60%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전 지역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DTI 규제를 받게 됐다. 다만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나 5000만원이하의 소액대출 등은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위·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점검사를 통해 LTV와 DTI 규제 준수 여부와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과도한 금리할인이나 부당 과장광고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위·원은 "향후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실태와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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