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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용’ 가처분 심사 강화

    입력 : 2006.11.14 00:11 | 수정 : 2006.11.14 00:11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산 사람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다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어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급증했다. 국세청의 지난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은평 뉴타운(70명), 마포 상암지구(189명), 송파 장지지구(121명), 강서 발산지구(81명) 등지의 주민 655명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불법 전매를 해놓고 그 전매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내는 것이다.

    분양권 매입자의 불법 전매 여부를 알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가처분 신청을 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분양회사의 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분양 회사를 통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나면 감독 당국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전매라 해도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법원의 고민이다. 김 부장판사도 “법원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단속은 감독 당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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