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분양권 12개 싹쓸이 의사 끝내 '배탈'

    입력 : 2006.10.31 14:24 | 수정 : 2006.10.31 15:17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8). 지난해 2월부터 올 10월까지 서울 은평뉴타운지구의 거래가 금지된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등 입주권 12개를 사모았다.


    본인이 3개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처(6개)와 자녀(2개) 명의로 취득했다.


    김씨는 소득세·증여세 등을 탈루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취득한 입주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수법을 이용했다.


    (거래흐름도)
    31일 국세청 발표에서처럼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 대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 투기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권 전매가 안되는 이들 신도시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의사 김 씨 사례처럼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신종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명의상의 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제한 조치로 일종의 자기채권 확보 수단이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사는 차모씨(35)는 특별한 소득없이 서울 마포 상암지구의 거래가 금지돼 있는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8개를 매집하여 불법전매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차씨가 취득자금 능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 매집세력인 `전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씨 역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수법을 이용했다. 채권자에게 송달될 가처분 결정서의 송달장소는 모두 동일한 장소로 지정해 신청했다.


    국세청은 차씨에 대해 거래단계별 자금추적 조사를 실시해 전주를 밝혀내고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거래흐름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는 이모씨(59)는 자영사업자로 2004년 7월 마포 상암지구 원주민에 주어진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 취득, `아파트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했다. 지금은 이중매매 사건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03년6월부터 2006년1월에 소득이 없는 부인과 자녀명의로 강서 발산, 송파 장지 지구의 원주민 이주대책용 입주권 4개를 같은 수법으로 불법매집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중간 전매자들에 대해서도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법령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거래흐름도)
    (이데일리)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