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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6780명! … 오늘 판교 중대형 발표

    입력 : 2006.10.11 22:38 | 수정 : 2006.10.12 09:16

    86%가 ‘채권 최고액’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의 86%가 채권 최고액을 써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 명단은 12일 0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의 채권 구입 신청액을 확인한 결과, 청약자 12만7000명 중 10만9000명이 채권 구입 상한액을 써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첨자 대부분이 채권 상한액을 써낸 신청자가 될 전망이다. 채권 상한액의 80~99%를 써 낸 청약자는 1421명(1.1%), 0~19%를 써낸 청약자도 1만798명(8.5%)이나 됐다.

    당첨자 6780명의 명단과 예비당첨자(당첨자의 100%)는 12일 0시부터 조선닷컴(www.chosun. com) 등 인터넷사이트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12일자 조·석간 7개 경제지를 통해 공개된다.

    계약은 11월 13일부터 28일간, 주공 주택은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아파트는 판교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계약에 앞서 당첨자는 청약 때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11월 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사야 한다. 자신이 써낸 채권액의 39%(채권손실액) 정도만 내면 된다.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가 11월 중 내야 할 부담금(초기 계약금+채권 손실액)은 38~39평대 1억5000만원 선, 43~47평형은 2억1000만~2억2000만원, 50평형대 2억5000만~2억6000만원 정도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립은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1억~1억9000만원이 필요하다. 토마토저축은행·신민저축은행 등은 당첨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을 실시한다. 계약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9%부터.

    판교 모델하우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주일간 당첨자에 한해 공개되고 이후에는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정부는 12일부터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판교 중대형아파트는 계약 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계약 이후 당첨자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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