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0.03 22:06 | 수정 : 2006.10.03 22:06
법제처, 유권해석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법정 수수료 이외에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예컨대, 2억원짜리 건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지금까진 각각 거래 가격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 8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8만원이 추가된 88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처는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이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면제받고 있어,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시키게 되는 중개업소는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법정수수료 이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오다가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예컨대, 2억원짜리 건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지금까진 각각 거래 가격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 8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8만원이 추가된 88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처는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이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면제받고 있어,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시키게 되는 중개업소는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법정수수료 이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오다가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