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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

    입력 : 2006.09.24 21:48 | 수정 : 2006.09.24 21:48

    개발이익 3억원 발생땐 1억1500만원 부과

    25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상당수 재건축단지는 소형평형 의무제, 임대주택 의무제, 후분양제에 이어 개발부담금제까지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률을 빼 산정하는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개별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이,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은 재건축 부담금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신청한 서울의 20개 단지, 1만38가구의 재건축 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특히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미주, 잠원동 반포한양, 서초동 삼호가든1·2차, 잠원동 대림, 잠원동 한신5차, 반포2동 한신1차, 서초동 금호, 서초4동 삼익, 서초4동 삼호1차 등 10개 단지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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