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9.18 11:25 | 수정 : 2006.09.18 13:50
- 추진위원회 : 과반수 동의해야 추진위 구성 가능
- 안전진단 : 공공기관이 예비평가 실시
- 시공사 선정 : 과반수 참석해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묻지마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진다. 정부가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진단 평가, 시공사 선정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진위원회 = 우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했다.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추진위를 구성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으며 추진위 업무에서 벗어나는 용업업체 선정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위 설립승인을 얻어 운영 중인 경우라도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의 3분의2 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일부 조합원과 용역업체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추진위 구성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판정→본 안전진단→재건축 등의 단계를 밟는다.
그동안 예비 안전진단은 시군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맡아서 운영한다. 재건축 추진위가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5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예비평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은 20일 내 평가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3년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240건의 예비평가 결과 88.7%인 212건이 안전진단 실시 판정을 받았다"며 "예비 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이 맡게 되면 본 안전진단 실시판정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본 안전진단 기준도 비용항목의 가중치(0.15→0.10)는 낮아지는 반면 구조안전성항목(0.45→0.50) 가중치는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단지는 통과가 어려워진다.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안전진단을 받은 113개 단지 가운데 43건(38%)은 재건축, 70건(62%)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다.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라도 최종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건교부 장관도 필요시 시도지사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에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한다. 즉 의사정족수에서 서면결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의결정족수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인정된다.
건설업체의 개별적인 홍보행위도 금지된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뿌려진 막대한 홍보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다만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시공사 선정에서 조합과 건설업체가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참여업체가 일정 수 이상일 때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예컨대 ▲제한경쟁시에는 5개 업체 이상 ▲지명경쟁시에는 5개 업체 이상 지명해 3개 업체 이상 ▲일반경쟁은 2개 업체 이상 참여해야만 인정된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한편 재건축 추진은 정비기본계획수립→추진위원회 구성→안전진단 실시→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 인가→철거 착공→준공검사 입주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데일리 )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진단 평가, 시공사 선정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진위원회 = 우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했다.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추진위를 구성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으며 추진위 업무에서 벗어나는 용업업체 선정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위 설립승인을 얻어 운영 중인 경우라도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의 3분의2 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일부 조합원과 용역업체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추진위 구성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판정→본 안전진단→재건축 등의 단계를 밟는다.
그동안 예비 안전진단은 시군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맡아서 운영한다. 재건축 추진위가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5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예비평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은 20일 내 평가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3년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240건의 예비평가 결과 88.7%인 212건이 안전진단 실시 판정을 받았다"며 "예비 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이 맡게 되면 본 안전진단 실시판정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본 안전진단 기준도 비용항목의 가중치(0.15→0.10)는 낮아지는 반면 구조안전성항목(0.45→0.50) 가중치는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단지는 통과가 어려워진다.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안전진단을 받은 113개 단지 가운데 43건(38%)은 재건축, 70건(62%)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다.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라도 최종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건교부 장관도 필요시 시도지사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에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한다. 즉 의사정족수에서 서면결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의결정족수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인정된다.
건설업체의 개별적인 홍보행위도 금지된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뿌려진 막대한 홍보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다만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시공사 선정에서 조합과 건설업체가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참여업체가 일정 수 이상일 때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예컨대 ▲제한경쟁시에는 5개 업체 이상 ▲지명경쟁시에는 5개 업체 이상 지명해 3개 업체 이상 ▲일반경쟁은 2개 업체 이상 참여해야만 인정된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한편 재건축 추진은 정비기본계획수립→추진위원회 구성→안전진단 실시→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 인가→철거 착공→준공검사 입주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