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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 못바꾸게 하라”

    입력 : 2006.09.10 22:53 | 수정 : 2006.09.10 22:53

    건교부 ‘값 올리기’ 단속

    건교부가 새 아파트인 것처럼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아파트 명칭 변경을 단속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일부 아파트 단지가 페인트칠만 다시 해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바꾸고 있는 것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시·도에 공문을 보내 공동주택의 표시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아파트 단지들이 외벽에 페인트칠을 다시 하면서 ‘삼성아파트’를 ‘래미안’, ‘현대산업아파트’를‘아이파크’식으로 새 브랜드로 표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늬만 새 아파트 브랜드로 변경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속 근거는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다. 재건축·증축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칭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설교통부 지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들이 외벽 도색을 다시 하려면 최소 수천만원에서, 대규모 단지에서는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반면에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명칭 변경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 명칭변경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름을 못쓰게 소송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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