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9.06 22:14 | 수정 : 2006.09.06 22:14
Q:친구의 소개로 저수지 인근의 전원주택 부지(340평)를 1억7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지목이 유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지는 무엇이며, 이 땅을 사도 좋은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 Y씨).
A:우리나라 땅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28개 땅 종류의 하나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를 말합니다. 또 소류지를 비롯해 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땅도 유지에 해당됩니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참조). 지목이 유지인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활용도와 투자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주변경관이 수려해도 전원주택 부지로는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한편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도랑), 제방 등인 땅도 있습니다. 이들도 활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우리나라 땅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28개 땅 종류의 하나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를 말합니다. 또 소류지를 비롯해 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땅도 유지에 해당됩니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참조). 지목이 유지인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활용도와 투자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주변경관이 수려해도 전원주택 부지로는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한편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도랑), 제방 등인 땅도 있습니다. 이들도 활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