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8.29 22:32 | 수정 : 2006.08.29 22:32
판교로 가는 길 <10> 오늘부터 청약
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청약 통장의 종류, 거주지역 등에 따라 청약일이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나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약 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급선무다. 대부분 인터넷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과 공인 인증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 두어야 한다.
30일부터 3자녀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204가구)이 시작된다. 또 장애인, 공공사업 철거민,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한 ‘기타특별공급’(177가구) 대상자들도 이날 청약한다.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은 성남 거주자는 31일부터, 성남 이외 수도권 거주자는 9월 6일부터 금액별·지역별·통장납입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전용 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9월 4~7일 서울 1순위자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공 홈페이지에서, 청약 예금 가입자는 통장 가입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 신청하면 된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은행 창구와 주공이 지정한 현장(성남 탄천 종합운동장, 의정부 주택전시관, 부천 여월 견본주택)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모집가구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뽑는다. 당첨자는 10월 12일 일괄 발표된다. 청약자격 등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공 민원 콜센터(1577-8982, 1588-9082)로 연락하면 된다. 분양공고는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3자녀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204가구)이 시작된다. 또 장애인, 공공사업 철거민,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한 ‘기타특별공급’(177가구) 대상자들도 이날 청약한다.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은 성남 거주자는 31일부터, 성남 이외 수도권 거주자는 9월 6일부터 금액별·지역별·통장납입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전용 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9월 4~7일 서울 1순위자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공 홈페이지에서, 청약 예금 가입자는 통장 가입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 신청하면 된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은행 창구와 주공이 지정한 현장(성남 탄천 종합운동장, 의정부 주택전시관, 부천 여월 견본주택)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모집가구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뽑는다. 당첨자는 10월 12일 일괄 발표된다. 청약자격 등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공 민원 콜센터(1577-8982, 1588-9082)로 연락하면 된다. 분양공고는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