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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내달중 예정대로 인하

    입력 : 2006.08.29 00:34 | 수정 : 2006.08.29 07:52

    여야, 개정안 오늘 처리키로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가 28일 회담을 열어,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금감면 차원에서 8월 국회 때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를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으로 메워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로 처리가 지연됐었다.

    다음달 중순쯤 새 법이 시행되면, 개인 간 거래의 취득·등록세율은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내리고,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는 4%에서 2%로 내린다. 또 현재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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