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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도 청약할 수 있나요? Yes!

    입력 : 2006.08.24 22:19 | 수정 : 2006.08.24 22:19

    판교 청약 Q & A

    판교 신도시 2차 분양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공사, 국민은행 등 청약접수 기관에는 각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전에 청약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가능성이 높다. 자격요건도 못 갖춘 상태에서 청약했다가 덜컥 당첨되면 추후 당첨 취소는 물론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판교 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아내가 결혼 전인 지난 2002년 6월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배우자가 결혼 전 5년 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남편이나 부인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



    부부가 각각 1순위 통장으로 청약했는데 모두 당첨됐다면.

    “우선 남편과 부인이 모두 지난 2002년 9월 5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입했다면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두 사람 모두 당첨됐다면 한 명의 당첨만 인정된다. 부부는 한 명이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해당돼 5년 안에는 투기과열지구의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불가능하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당첨된 경우에도 1명만 당첨이 인정된다.”

    1주택을 갖고 있는 데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공동 투자했다면 2주택으로 간주되나.

    “주택 지분을 일부 갖고 있어도 1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15평짜리 단독주택으로 3명이 소유해 지분이 6평(전용면적 6평 이하 주택은 청약때 주택으로 보지 않음)이 안 돼도 전체 면적(15평)을 갖고 판단한다.”


    공시가격 6억원 짜리 주택과 오피스텔을 1채 갖고 있는 데 1순위 자격이 되나.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을 매길 때 주거용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한다.”



    외국에 살고 있는 데 판교 청약이 가능한가.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청약 당사자의 인증서를 확보한 후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 중 1명이 창구에서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채권은 언제 어디서 사나.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당첨자 발표 후 일정 기간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살 수 있다. 당첨자에 한해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발행하기 때문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고 국민은행 창구나 계약 장소에서 사면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분양공고때 제시한 채권손실률은 예상치로서 실제 손실률과 다를 수 있다.”

    청약 경쟁률 공개와 당첨자 발표는 어떻게 하나.

    “전용면적 27.7평 이하 청약저축은 매일 접수현황을 공개한다. 하지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 25.7평 초과 주택은 늦게 청약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쟁률은 최종 접수가 끝난 후 일괄 발표한다. 당첨자 발표는 일간신문과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포털사이트 다음·야후 등을 통해 동시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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