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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2002년 신축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샀다면

      입력 : 2006.08.22 22:47 | 수정 : 2006.08.22 22:47

      양도세 감면 안됩니다

      Q:2002년 3월 인천 S동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좀 올랐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얘기로는 2002년도에 신축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50대 주부 L씨).

      A: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 사이에 최초로 분양 계약을 하여 취득한 주택은 차후 매도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조세특례법 제99조3 참조).

      또 5년이 지난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전체 양도 차익 중 준공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신축주택은 1가구 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L씨와 같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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