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8.22 22:29 | 수정 : 2006.08.22 22:29
국세청, 용인 동백지구 투기혐의자 등 171명 착수
판교 신도시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22일 국세청은 지난 3월 1차 분양이 실시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 계약자 31명과 용인 동백지구 등 가격이 동반 상승한 주변 지역의 투기 혐의자 등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판교 신도시 분양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중대형이 많은 판교 2차 분양을 앞두고 투기적 가수요(假需要)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차 분양 계약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판교 신도시 분양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의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역 전반에 걸쳐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해 세금 포탈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될 경우 건설교통부 등에 통보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투기 세력의 판교 신도시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판교 인근 용인 동백지구와 서울 강남 등에서 ‘복등기(複登記)’ 불법 매매를 한 30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복등기란 분양권 당첨자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분양권 상태에서 불법 매매를 한 뒤 아파트 준공 후 건설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곧바로 매입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수법이다. 대개 두 건(당첨자, 매입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같은 날 이뤄져 복등기라고 불린다.
한편, 판교 1차 분양 당첨자 9428명 중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미계약자를 제외한 8885명의 주택 보유 현황은 무주택자 8088명, 1주택자 690명, 2주택자 84명, 3주택 이상 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중대형이 많은 판교 2차 분양을 앞두고 투기적 가수요(假需要)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차 분양 계약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판교 신도시 분양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의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역 전반에 걸쳐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해 세금 포탈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될 경우 건설교통부 등에 통보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투기 세력의 판교 신도시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판교 인근 용인 동백지구와 서울 강남 등에서 ‘복등기(複登記)’ 불법 매매를 한 30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복등기란 분양권 당첨자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분양권 상태에서 불법 매매를 한 뒤 아파트 준공 후 건설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곧바로 매입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수법이다. 대개 두 건(당첨자, 매입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같은 날 이뤄져 복등기라고 불린다.
한편, 판교 1차 분양 당첨자 9428명 중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미계약자를 제외한 8885명의 주택 보유 현황은 무주택자 8088명, 1주택자 690명, 2주택자 84명, 3주택 이상 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