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8.22 22:27 | 수정 : 2006.08.22 22:29
특례아파트 양도세 면제 내년말 폐지
“2주택자 매물 대거 나올것”
국민은행 PB사업본부에는 21~22일 이틀간 ‘특례아파트’를 보유한 고객들의 상담 전화가 20여 건 잇따랐다.
특례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혜택을 2008년부터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많았다.
특례아파트란 ▲1998년5월22일~1999년12월31일과 ▲2000년11월1일~2003년6월30일 기간 중 분양된 아파트 중 양도기준시가 5억~6억원 미만이고 45~50평 미만인 것으로, 당시 정부는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이들 아파트에는 1가구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특례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혜택을 2008년부터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많았다.
특례아파트란 ▲1998년5월22일~1999년12월31일과 ▲2000년11월1일~2003년6월30일 기간 중 분양된 아파트 중 양도기준시가 5억~6억원 미만이고 45~50평 미만인 것으로, 당시 정부는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이들 아파트에는 1가구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런 특례가 폐지되면, 특례아파트를 가진 1가구2주택자들은 소유 중인 다른 일반 아파트를 2008년 이후에 팔 경우 세금을 수천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내년에 아파트 매도 물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례아파트는 67만 가구가 있으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39만6300가구가 몰려 있다. 이 중 서울 강남권은 1만2852가구에 달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특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중 과반수가 1가구2주택자였다”면서 “이들은 그동안 8·31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주택을 팔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상무도 “양도세 특례제도 폐지로 내년에도 고가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례아파트는 67만 가구가 있으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39만6300가구가 몰려 있다. 이 중 서울 강남권은 1만2852가구에 달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특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중 과반수가 1가구2주택자였다”면서 “이들은 그동안 8·31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주택을 팔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상무도 “양도세 특례제도 폐지로 내년에도 고가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