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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감면 내년까지만 적용

      입력 : 2006.08.21 14:59 | 수정 : 2006.08.21 14:59

      -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시한 신설
      - 일부 2주택자 매물화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 겨냥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들은 내년말까지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오는 2008년부터 없애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세금부담을 우려한 일부 1세대 2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신설했다.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98년 5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말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팔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이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도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감면혜택이 지나치게 큰데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양도세제의 과세원리나 본질상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면서 "양도세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매도 시점의 세법에 의해 과세하는 만큼 바뀐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번 일몰 신설로 강남 등지에서 신축주택을 가진 가구들이 매물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경부는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범위를 현행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가진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편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울러 정부는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실거래가를 확인해 양도세를 결정하도록 하되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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