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8.17 23:10 | 수정 : 2006.08.17 23:10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중대형아파트가 주변 시세(평당 1200만~1300만원)보다 낮은 평당 908만원에 분양돼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기업이 흥덕지구에서 43~59평형 아파트 925가구를 지어 9월 중순에 분양할 예정이다.
경남기업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 것은 자주 바뀐 토지공급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도입, 용인 흥덕지구에만 적용된 뒤 ‘8·31대책’ 이후 채권입찰제 분양방식으로 바꾸었다. 당시 경남기업은 분양가를 평당 908만원에 제시, 땅을 공급 받았다. 주변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경남기업은 이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경남기업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 것은 자주 바뀐 토지공급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도입, 용인 흥덕지구에만 적용된 뒤 ‘8·31대책’ 이후 채권입찰제 분양방식으로 바꾸었다. 당시 경남기업은 분양가를 평당 908만원에 제시, 땅을 공급 받았다. 주변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경남기업은 이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