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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무주택자에 204가구 배정

    입력 : 2006.08.17 23:09 | 수정 : 2006.08.17 23:12

    판교로 가는 길 <3> 특별공급을 눈여겨보자
    노부모·장애인도 각각 177가구 우선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잘 활용하면 판교 입성(入城)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 특별공급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주에게 일반분양에 앞서 우선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건설교통부는 판교 2차 분양에 특별공급 물량으로만 578가구를 배정했다. 전체 일반분양 아파트의 약 10%로 적지 않은 규모다.

    특별공급은 세 가지다. 우선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다. 건교부는 18일부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3%를 만 20세 미만 자녀(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판교 2차 분양에 처음 적용되며, 신청 가능 물량은 204가구다. 전용 25.7평 초과 주택도 151가구가 배정됐다. 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된다. 3자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재혼으로 성(姓)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당첨된 사실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 가구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주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에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다면 이중 신청으로 간주돼 무효 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공급 물량을 초과하면 ▲미성년 자녀 수(40점)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수(10점) ▲가구 구성(10점) ▲무주택 기간(20점) ▲지역 거주 기간(20점)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무주택 10년 이상, 만 40세의 가구주로 같은 시·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6세 미만 영·유아 2명을 포함한 4자녀를 갖고 있다면 최우선권을 갖는다. 건교부는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해마다 6000가구쯤 될 것으로 보고 있어 3자녀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는 한결 넓어질 전망이다.

    판교에선 1차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노부모 우선 분양(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과 일반 특별공급(장애인 등) 물량도 각각 177가구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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