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8.11 23:04 | 수정 : 2006.08.11 23:04
서울과 수도권 41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담합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담합행위가 적발된 아파트는 모두 99개 단지로 늘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담합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를 벌여 41개 단지에서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이용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4주간 부동산 정보업체를 통한 시세 정보 제공이 중단되고 실거래 가격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적발된 단지는 서울 12곳, 인천 8곳, 경기 21곳이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16개 단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올 상반기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용인시 언남동 신일해피트리만 적발됐다. 건교부는 “부천 지역 아파트단지들은 평당 700만~1000만원인 거래가격을 1300만원으로 올려 받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담합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를 벌여 41개 단지에서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이용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4주간 부동산 정보업체를 통한 시세 정보 제공이 중단되고 실거래 가격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적발된 단지는 서울 12곳, 인천 8곳, 경기 21곳이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16개 단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올 상반기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용인시 언남동 신일해피트리만 적발됐다. 건교부는 “부천 지역 아파트단지들은 평당 700만~1000만원인 거래가격을 1300만원으로 올려 받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