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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의 2%

    입력 : 2006.08.10 21:57 | 수정 : 2006.08.10 21:57

    총 26만 가구로 급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내년에는 전체 주택의 2% 선인 26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이 넘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주택은 아파트(공동주택) 14만391가구, 단독주택 1만8724가구 등 모두 15만9119가구라고 10일 밝혔다. 부동산업계는 올해 고가의 강남권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데다 분당·평촌·일산 등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 내년에는 10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강남권 입주 물량은 강남 8000가구, 송파 3860가구, 서초 3000가구 등 1만5000여 가구 정도다.

    올 상반기 공시가격 5억~6억원대의 아파트(9만4856가구)도 상반기 집값이 크게 올라 대부분 내년 1월 1일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1만9786가구였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토지를 포함해 작년 7만4000명이었지만 내년에는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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