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8.04 01:46 | 수정 : 2006.08.04 01:48
주택 거래세 2%로 내리면…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땐 세율 2.7%
“침체된 주택경기 되살리기엔 역부족”
3일 발표된 ‘주택 거래세 경감 조치’로 가장 혜택을 입는 사람은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들이다. 거래세를 종전의 절반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개인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세는 20%만 인하된다. 그러나 양도세 경감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국민이 느끼는 세(稅) 경감 효과는 미약할 전망이다.
◆거래세, 얼마나 내려가나
현재 법인이 낀 주택 거래 때는 거래세가 4%(취득세 2%, 등록세 2%)다. 대표적인 ‘법인과의 주택 거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이 거래세율이 오는 9월부터 현재의 절반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9월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살 때 내는 거래세도 아파트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2%로 맞춰진다. 종전 이 경우 거래세는 2.5%(취득세 1.5%, 등록세 1%)였다.
◆거래세, 얼마나 내려가나
현재 법인이 낀 주택 거래 때는 거래세가 4%(취득세 2%, 등록세 2%)다. 대표적인 ‘법인과의 주택 거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이 거래세율이 오는 9월부터 현재의 절반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9월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살 때 내는 거래세도 아파트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2%로 맞춰진다. 종전 이 경우 거래세는 2.5%(취득세 1.5%, 등록세 1%)였다.
◆실제 거래세는 2%보다 높아
취득·등록세를 낼 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 한다.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다. 그런데 취득·등록세를 인하해줄 경우 감면세액의 20%는 다시 농특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로 감면된 액수의 20%도 다시 농특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용 25.7평(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용 30.25평)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감면된다. 이 같은 규정들을 감안해 계산하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실제 거래세율은 2.7%가 된다. 다만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실제 거래세율이 2.2%가 된다.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
부동산 업계는 거래세가 내려도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이번 조치는 가뭄에 소낙비 정도 내린 격”이라며 “내년부터 양도세가 강화되고 정부 규제도 풀릴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올해부터 거래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면서 작년보다 세 부담이 되레 늘어나, 이번 거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중앙 예속 강화되는 부작용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광역 시·도의 중요 세원이다. 16개 시·도의 전체 지방세 수입 25조8000억원 중 52%인 13조4000억원이 취득·등록세로 들어온다.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로 감소하는 취득·등록세 세수는 한 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광역 시·도 지방세 수입의 5.4%나 되는 액수다.
행정자치부는 광역 시·도들의 세수 5.4%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 거래세는 인하됐지만 국세인 보유세는 증가했으므로 보유세 증가분을 지방에 지원(부동산교부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광역 시·도들이 행자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을 지휘하는 무기로 교부세를 이용하는 게 행자부의 행동방식이기 때문이다.
광역 시·도들은 “거래세 인하로 지방 세수가 줄어들게 됐으므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바꿔줘야 지방자치제를 살릴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취득·등록세를 낼 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 한다.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다. 그런데 취득·등록세를 인하해줄 경우 감면세액의 20%는 다시 농특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로 감면된 액수의 20%도 다시 농특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용 25.7평(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용 30.25평)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감면된다. 이 같은 규정들을 감안해 계산하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실제 거래세율은 2.7%가 된다. 다만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실제 거래세율이 2.2%가 된다.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
부동산 업계는 거래세가 내려도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이번 조치는 가뭄에 소낙비 정도 내린 격”이라며 “내년부터 양도세가 강화되고 정부 규제도 풀릴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올해부터 거래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면서 작년보다 세 부담이 되레 늘어나, 이번 거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중앙 예속 강화되는 부작용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광역 시·도의 중요 세원이다. 16개 시·도의 전체 지방세 수입 25조8000억원 중 52%인 13조4000억원이 취득·등록세로 들어온다.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로 감소하는 취득·등록세 세수는 한 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광역 시·도 지방세 수입의 5.4%나 되는 액수다.
행정자치부는 광역 시·도들의 세수 5.4%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 거래세는 인하됐지만 국세인 보유세는 증가했으므로 보유세 증가분을 지방에 지원(부동산교부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광역 시·도들이 행자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을 지휘하는 무기로 교부세를 이용하는 게 행자부의 행동방식이기 때문이다.
광역 시·도들은 “거래세 인하로 지방 세수가 줄어들게 됐으므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바꿔줘야 지방자치제를 살릴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