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8.04 01:33 | 수정 : 2006.08.04 01:33
내달부터 적용
오는 9월부터 주택 거래세가 실거래가의 2%(취득세 1%, 거래세 1%)로 일괄 인하된다. 지금까지 주택 거래세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4%, 개인 간 주택 매매의 경우 2.5%였다.
정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 세(稅) 부담 적정화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1~2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이 지방세법을 개정, 9월 중 공포와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세금 가중으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지난 6월 30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 조치가 발표된 후 한 달여 만에 나온 추가 조치이기도 하다.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내는 불공평도 해소되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 대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어 국민이 실제 느끼는 세 부담 경감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 세(稅) 부담 적정화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1~2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이 지방세법을 개정, 9월 중 공포와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세금 가중으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지난 6월 30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 조치가 발표된 후 한 달여 만에 나온 추가 조치이기도 하다.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내는 불공평도 해소되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 대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어 국민이 실제 느끼는 세 부담 경감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