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부동산 거래세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 2006.08.03 13:35 | 수정 : 2006.08.03 13:35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일 재산세 부담 완화에 이어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합의해 발표한 거래세 인하 방안을 보면 새 아파트를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받을 때 납부하는 취득·등록세(거래세)율이 현행 4%에서 2%, 개인간 거래도 2.5%에서 2%로 낮아졌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세부담 경감률은 얼마나 될까.

    ◆판교 33평형 필하우스 분양받으면 880만원 줄어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분양가액이 4억원인 판교 필하우스 33평형을 신규로 분양받을 경우 현행대로 거래세를 계산하면 취득세 2.0%와 등록세 2.0%, 지방교육세 0.4%를 합한 4.4%의 세율이 적용, 총 세액이 1760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에 당정이 미련한 거래세 인하안에 따라 세율이 절반으로 인하된 2.2%를 적용하면 880만원의 거래세가 줄어든다.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을 새로 분양받을 때도 거래세를 계산해보자. 현행 세율은 취득세 2.0%와 등록세 2.0%, 부가세인 농특세 0.2%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한 4.6%로 이를 적용해 거래세를 산출하면 3220만원이 나온다.

    이 경우도 거래세 인하안대로 거래세를 산출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농특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기 때문에 오히려 0.2%에서 0.5%로 세율이 오른다.

    결국 거래세는 전체세액의 41.3%(1330만원)가 줄어든 1890만원이 된다.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 개인거래시 315만원 경감

    취득가액이 4억원인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을 개인끼리 거래했을 때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현행 세율대로 계산하면 취득세 1.5%와 등록세 1.0%, 지방교육세 0.2%를 합한 2.7%를 적용하면 거래세는 1080만원이 된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취득세가 0.5%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세액에서 18.6%(200만원)이 줄어든 880만원만 거래세를 내면 된다.

    취득가액이 7억원인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도 마찬가지다. 현행대로 계산하면 취득세 1.5%와 등록세 1.0%, 부가세인 농특세 0.45%와 지방교육세 0.2%를 합한 3.15%의 세율이 적용돼 거래세액은 2205만원이 된다.

    거래세가 0.5%포인트 인하되면 취득세만 1.0%로 낮아지고 농특세는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기 때문에 0.5%로 올라 총 세액은 315만원 정도가 감소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는 지난 2004년까지 5%였던 거래세율을 지난해 4%로 인하했으며 특히 개인간 거래의 경우 5%에서 3.5%, 올해부터는 3.5%에서 2.5%로 추가인하한 바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인하폭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