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7.25 11:53 | 수정 : 2006.07.25 11:53
송파신도시(송파·거여지구) 등 오는 2008년 이후 공급하는 인기지역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기존 채권입찰제에 따른 채권상한액 외에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공공은 물론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세대주 연령과 부양가족수,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은 물론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적을 수록 유리해진다.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추첨방식으로 이뤄지는 청약제도의 경우 복권당첨과 같은 요행수가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건교부와 주산연은 이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항목별 '가점제'를 도입해 실제 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들부터 순서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지난 1월 밝힌 공공택지는 물론 일반 민간분양아파트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가점제 적용시기는 청약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는 2010년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가점제 항목은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수(가구 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 기간 등을 기본으로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갖춘 오는 2010년 이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추가할 방침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2010년 이전까지는 △세대주 연령 20점 △부양가족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가입기간 13점 등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진 2010년 이후에는 △세대주 연령 13점 △부양가족수 23점 △무주택기간 22점 △가입기간 9점 △가구소득 21점 △부동산 자산 12점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때 가구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근로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모두 5단계(1~10분위)로 나눠 각각 1~5점까지 배점한다. 부동산자산 역시 5단계로 나눠 △5000만원 미만 5점 △5000만~1억원 미만 4점 △1억~2억원 미만 3점 △2억~3억원 미만 2점 △3억원 이상 1점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이 낮고 부동산 자산이 적은 청약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현행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 2008년부터는 제한적 가점제를 적용, 당첨자를 결정한다. 가점제 적용 항목은 △부양가족수(47점) △무주택 기간(31점) △가입기간(22점) 등이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와 같이 인기 택지지구에서 선보이는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상한액을 써내는 것 외에도 자녀수가 많고 무주택과 통장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주산연 홍석민 박사는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실수요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경제 지표 관련 항목을 배치했고 그 이상 중대형 평형은 주거의 상향 이동을 감안해 가점 항목과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경쟁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현행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무주택자인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용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현재도 추첨제가 아닌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공공은 물론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세대주 연령과 부양가족수,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은 물론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적을 수록 유리해진다.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추첨방식으로 이뤄지는 청약제도의 경우 복권당첨과 같은 요행수가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건교부와 주산연은 이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항목별 '가점제'를 도입해 실제 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들부터 순서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지난 1월 밝힌 공공택지는 물론 일반 민간분양아파트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가점제 적용시기는 청약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는 2010년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가점제 항목은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수(가구 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 기간 등을 기본으로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갖춘 오는 2010년 이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추가할 방침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2010년 이전까지는 △세대주 연령 20점 △부양가족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가입기간 13점 등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진 2010년 이후에는 △세대주 연령 13점 △부양가족수 23점 △무주택기간 22점 △가입기간 9점 △가구소득 21점 △부동산 자산 12점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때 가구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근로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모두 5단계(1~10분위)로 나눠 각각 1~5점까지 배점한다. 부동산자산 역시 5단계로 나눠 △5000만원 미만 5점 △5000만~1억원 미만 4점 △1억~2억원 미만 3점 △2억~3억원 미만 2점 △3억원 이상 1점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이 낮고 부동산 자산이 적은 청약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현행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 2008년부터는 제한적 가점제를 적용, 당첨자를 결정한다. 가점제 적용 항목은 △부양가족수(47점) △무주택 기간(31점) △가입기간(22점) 등이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와 같이 인기 택지지구에서 선보이는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상한액을 써내는 것 외에도 자녀수가 많고 무주택과 통장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주산연 홍석민 박사는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실수요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경제 지표 관련 항목을 배치했고 그 이상 중대형 평형은 주거의 상향 이동을 감안해 가점 항목과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경쟁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현행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무주택자인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용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현재도 추첨제가 아닌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