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7.24 22:19 | 수정 : 2006.07.24 22:19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 아파트와 오피스텔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A씨).
A: 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등기부등본 외)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용 임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조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임대주택 5채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이고,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등기부등본 외)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용 임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조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임대주택 5채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이고,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