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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차별 사라진다

      입력 : 2006.07.24 16:50 | 수정 : 2006.07.24 16:50

      앞으로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일 경우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재산세 부담액이 같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내달중 개정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 때부터 반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이 지난해 재산세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라도 신규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서울의 A아파트 단지의 경우 같은층에 공시가격이 4억800만원으로 같더라도 기존 소유자에 비해 신규 매입자가 재산세를 13만4000원이나 더 부담했다.


      행자부 지방세정팀 박균조 사무관은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기존 소유자에 비해 신규 매입자가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부과때부터 바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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