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7.05 23:05 | 수정 : 2006.07.05 23:05
경매물건 싸다고 덥석 잡지 마세요
Q: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온 빌라(건평 14.4평, 대지지분 7.5평)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경매가 1차는 유찰되었고, 곧 2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시세보다 30% 정도 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반 지하 상태라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것 같아 걱정도 되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L씨).
A: 일반적으로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매수 및 임대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반 지하의 경우에는 공실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구매수요와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향후 지하철역 등의 개통으로 주변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경매물건은 권리관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파악 및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일반적으로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매수 및 임대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반 지하의 경우에는 공실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구매수요와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향후 지하철역 등의 개통으로 주변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경매물건은 권리관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파악 및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