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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따라 희비 극명

    입력 : 2006.07.03 22:46 | 수정 : 2006.07.04 10:13

    각종 혜택 3억이하 실속 없는 3억~6억 세금폭탄 6억초과

    흐뭇한 3억원 이하, 실속없는 3억원 초과~6억원, 골치아픈 6억원 초과.

    8·31대책 등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주요 부동산 정책의 적용대상이 3억원과 6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5%로 제한되고 금융권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혜택은 없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등 이른바 ‘세금폭탄’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집값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는 7개인데, 이 중 4개는 공시가격 3억원을 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 또 6억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도 4개나 된다. 〈그래픽 참조〉

    ◆3억원 이하 주택에 각종 혜택 집중

    3억원 이하 주택은 7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재산세 상한선 5%를 적용받는 것은 물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평생 생활비를 받아 쓰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년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또 집을 두 채 갖고 있어도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주택(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 이하)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세율 50%)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상환액에 대해 매년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실속없는 3억 초과~6억원, 불이익만 받는 6억원 초과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상당수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진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경우 3억~6억원 주택은 가입할 수는 있지만 재산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6억원 초과 주택은 아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3억원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 집이 두 채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50%의 세율로 중과세된다.

    재산세 상한선은 주택가격이 3억~6억원이면 10%로 올라가고 , 그나마 6억원을 넘으면 상한선이 무려 300%(종부세 포함)로 높아진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가 3억~6억원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매년 10%씩 세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 과도한 세부담”이라며 “3억~6억원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별 실속이 없다”고 말했다.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을 경우 1가구1주택자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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