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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 렉슬 43평 보유세 1081만원

    입력 : 2006.07.03 22:46 | 수정 : 2006.07.03 22:48

    올 상반기 입주한 강남 아파트도 ‘세금폭탄’ 맞을 듯

    올해 1~5월 사이 입주한 새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액이 예년의 신축아파트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과표(과세 표준)가 예년의 신축아파트보다 20~30%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누진 구조여서 통상 과표가 오르는 폭보다 더 오른다.

    이들 아파트는 현재 세금 부과 기준인 주택공시가격이 발표돼 있지 않다. 건설교통부가 올 4월말 주택공시가격(과표)을 공시한 아파트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지어진 아파트다. 그래서 이처럼 1~5월에 입주해 ‘미공시 주택’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부과 기준 시점 6월1일)하기 위해 별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작년까지 이들 미공시주택에 대해선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값(평당 150만원선)을 따로 계산해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세를 감안해서 시가표준액을 뽑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세의 50%선이던 작년의 시가표준액이 올해는 70~80% 수준으로 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구청이 이들 미공시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산정한 결과, 강남구 도곡 렉슬 43평형이 14억4000만원, 청담동 동양파라곤 88평형은 22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의 70~80%선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들 아파트는 작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재산세가 20~30% 이상 오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곡 렉슬 43평형은 올해 1081만원, 동양파라곤 88평형은 2190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들 미공시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건교부에서 오는 9월말 이들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이를 기준으로 내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5월말 입주한 미공시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85개 단지 1만5400여 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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