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7.02 23:39 | 수정 : 2006.07.03 00:13
4%서 내년부터 2.5%로
건설업체로부터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때 내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신규분양주택이나 경매 주택을 살 때 내는 법인과 개인 간 거래세를 4%에서 2.5%로 낮춰 개인과 개인 간 거래세율(2.5%)과 단일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 지방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에 붙는 부가세(附價稅·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를 포함하면 현행 4.6%인 법인·개인 간 거래세가 2.85%까지 1.7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이하)인 아파트일 경우에는 교육세가 붙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4.4%(교육세 포함)인 거래세율이 2.7%로 낮아진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쉘 아파트(31평형)의 경우 올 2월 분양 당시 입주자들이 낸 거래세는 2050만원이었지만, 만약 내년에 동일한 가격에 분양한다면 1258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신규분양주택이나 경매 주택을 살 때 내는 법인과 개인 간 거래세를 4%에서 2.5%로 낮춰 개인과 개인 간 거래세율(2.5%)과 단일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 지방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에 붙는 부가세(附價稅·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를 포함하면 현행 4.6%인 법인·개인 간 거래세가 2.85%까지 1.7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이하)인 아파트일 경우에는 교육세가 붙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4.4%(교육세 포함)인 거래세율이 2.7%로 낮아진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쉘 아파트(31평형)의 경우 올 2월 분양 당시 입주자들이 낸 거래세는 2050만원이었지만, 만약 내년에 동일한 가격에 분양한다면 1258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 들어 개인 간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3.5%에서 2.5%로 낮췄지만, 신규주택을 분양할 때 내는 개인과 법인 간 거래세는 내리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