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6.29 22:31 | 수정 : 2006.06.29 22:34
합법화 이전에 발코니 확장한 가구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R아파트. 입주가 한창인데도 요란한 굴착용 드릴 소리가 진동했다. 깨진 콘크리트 덩어리와 뜯어낸 창호가 단지에 널려 어수선했다. 공사는 대부분 발코니 확장공사. 그러나 900여 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 신고를 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작년 12월 2일) 이후 발코니를 새로 늘리거나 이미 불법으로 늘린 이들은 구청에 신고를 하고 아파트 내에 대피공간 같은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 K사의 김모 이사는 “이 아파트의 60% 가량이 발코니를 늘리지만, 단속도 없고 신고도 안 한다”고 말했다.
불법 발코니 개조 아파트를 합법화하기 위한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본지가 서울 25개 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합법화 조치 이전에 발코니를 불법으로 늘렸던 가구 가운데 지난 5월까지 합법화 신고를 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지금까지 합법화 신고를 한 건수는 총 625건이지만, 이는 대부분 합법화 조치 이후 새로 입주하거나 이사를 오면서 발코니를 늘린 경우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 서울 입주 물량이 1만8000여 가구에 이르고 정부 추정대로 이 중 40% 가량이 발코니를 늘렸다고 가정하면 625건은 적은 수치이고 결국 ‘불법 개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전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기준은 발코니 중 한 곳에 ‘화재 대피 방(공간)’을 만들고, 해당 동(棟)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단속도 유명무실하다. 불법 발코니 확장이 적발되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지만, 구청별 단속 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싸이버대학 소방방재학부 박재성 교수는 “지금의 안전 기준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과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아파트를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위한 화재 안전 기준
▲2㎡(0.6평)의 대피공간 설치
-부엌·다용도실 발코니에 대피공간 만들 때는 방화문만 설치
▲확장한 발코니에 90㎝ 높이 이상 방화판이나 방화유리 설치
-확장한 발코니까지 물이 닿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방화판 등 불필요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작년 12월 2일) 이후 발코니를 새로 늘리거나 이미 불법으로 늘린 이들은 구청에 신고를 하고 아파트 내에 대피공간 같은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 K사의 김모 이사는 “이 아파트의 60% 가량이 발코니를 늘리지만, 단속도 없고 신고도 안 한다”고 말했다.
불법 발코니 개조 아파트를 합법화하기 위한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본지가 서울 25개 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합법화 조치 이전에 발코니를 불법으로 늘렸던 가구 가운데 지난 5월까지 합법화 신고를 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지금까지 합법화 신고를 한 건수는 총 625건이지만, 이는 대부분 합법화 조치 이후 새로 입주하거나 이사를 오면서 발코니를 늘린 경우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 서울 입주 물량이 1만8000여 가구에 이르고 정부 추정대로 이 중 40% 가량이 발코니를 늘렸다고 가정하면 625건은 적은 수치이고 결국 ‘불법 개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전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기준은 발코니 중 한 곳에 ‘화재 대피 방(공간)’을 만들고, 해당 동(棟)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단속도 유명무실하다. 불법 발코니 확장이 적발되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지만, 구청별 단속 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싸이버대학 소방방재학부 박재성 교수는 “지금의 안전 기준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과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아파트를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위한 화재 안전 기준
▲2㎡(0.6평)의 대피공간 설치
-부엌·다용도실 발코니에 대피공간 만들 때는 방화문만 설치
▲확장한 발코니에 90㎝ 높이 이상 방화판이나 방화유리 설치
-확장한 발코니까지 물이 닿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방화판 등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