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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옆집서 내 토지 침범해 사용…

      입력 : 2006.06.27 23:36 | 수정 : 2006.06.27 23:36

      정확한 경계측량 후 매입 권유하세요

      Q: 충주에 토지(밭) 12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필지의 소유자가 제 땅 일부(60평 정도)를 침범하여 주택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인은 경계측량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0대 농업 S씨).

      A: 우선 토지 침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계측량의 잘못으로 토지가 침범되었다면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권유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741조 참조). 다만 주택의 경우 건설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 완공 후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합니다(민법242조 참조).

      또한 도로의 경우 그 도로가 침범인 1인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일 경우 사용료 징수나 매수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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