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6.27 23:00 | 수정 : 2006.06.27 23:00
3자녀 무주택가구에 분양물량 3% 우선 공급
송파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가량 낮아진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공급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이다. 또 오는 8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 중 최대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3·30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 이후 택지공급 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를 지금의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택지조성 비용) 기준으로 바꿔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각각 공급된다. 조성원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보다 20~30% 정도 싸다. 분양가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것이어서 택지비 인하로 인해 분양가는 10%가량 낮아진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조성원가 체계로 공급되는 지역은 오는 7월 1일 이후 택지공급승인을 받는 곳으로, 양주별내·오산세교·수원호매실지구 등이 포함된다. 송파·광교·김포 신도시 등 2기 신도시도 조성원가 체계로 공급돼 분양가가 낮아진다.
건교부는 또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분양물량의 최대 3%를 특별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평형 분양물량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물량은 최대 3%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와 분양승인권자가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8월 판교 2차분양 때 203가구 정도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합이 생기면, 자녀 수·무주택기간·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건설교통부는 27일 3·30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 이후 택지공급 승인을 받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를 지금의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택지조성 비용) 기준으로 바꿔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각각 공급된다. 조성원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보다 20~30% 정도 싸다. 분양가는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것이어서 택지비 인하로 인해 분양가는 10%가량 낮아진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조성원가 체계로 공급되는 지역은 오는 7월 1일 이후 택지공급승인을 받는 곳으로, 양주별내·오산세교·수원호매실지구 등이 포함된다. 송파·광교·김포 신도시 등 2기 신도시도 조성원가 체계로 공급돼 분양가가 낮아진다.
건교부는 또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분양물량의 최대 3%를 특별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평형 분양물량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물량은 최대 3%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와 분양승인권자가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8월 판교 2차분양 때 203가구 정도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합이 생기면, 자녀 수·무주택기간·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