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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전세 보증금 잔금

      입력 : 2006.06.26 23:20 | 수정 : 2006.06.26 23:46

      집 인도받는날 지급

      Q: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입주일자를 2006.7.16일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은 해외로 이민을 가는데 입주일자보다 1주일 뒤에 집을 비워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잔금을 서류상의 입주일자에 지불해도 임차인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H씨).

      A: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사용·수익 및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택의 인도(점유)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잔금은 원칙대로 주택을 인도받는 날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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