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6.21 22:36 | 수정 : 2006.06.22 08:55
판교 분양 부적격자 드러나
“2개월이 부족해 당첨 무효가 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서울에 사는 A씨(여)는 최근 판교행 열차를 타고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다녀왔다. 그는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조건으로 민간분양 33평형에 당첨됐다. 하지만 전산 검색 결과 10년 무주택에 2개월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고 보니 오빠가 본인 몰래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A씨 명의로 집을 샀다가 팔았던 적이 있었던 것.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A씨처럼 지난 4월 판교 중소형 분양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당첨자는 모두 548명, 전체(9428명)의 6%로 나타났다. 민간 분양에서 438명, 공공 주택에서 110명이 부적격자였다.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 자격(5, 10년) 미달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 결격 85명 △가구주 기간 부족 48명 △최근 5년 내 당첨자 16명 △성남시 거주기간 부족 3명 등이었다. 공공 주택은 추가로 80여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부적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주택 당첨자 210명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부적격자와 계약포기자는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판교 분양업체 관계자들은 “고의라기보다 단순 실수나 착오로 부적격 처리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하루 차로 당첨이 취소됐다. 그는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기존 집을 팔았다. 그러나 주택 소유여부의 기준이 되는 등기접수일(3월 30일)이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 29일)보다 하루 늦어져 유주택자로 분류, 부적격 처리됐다. 가구주가 아닌 부인이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사는 A씨(여)는 최근 판교행 열차를 타고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다녀왔다. 그는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조건으로 민간분양 33평형에 당첨됐다. 하지만 전산 검색 결과 10년 무주택에 2개월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고 보니 오빠가 본인 몰래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A씨 명의로 집을 샀다가 팔았던 적이 있었던 것.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A씨처럼 지난 4월 판교 중소형 분양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당첨자는 모두 548명, 전체(9428명)의 6%로 나타났다. 민간 분양에서 438명, 공공 주택에서 110명이 부적격자였다.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 자격(5, 10년) 미달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 결격 85명 △가구주 기간 부족 48명 △최근 5년 내 당첨자 16명 △성남시 거주기간 부족 3명 등이었다. 공공 주택은 추가로 80여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부적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주택 당첨자 210명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부적격자와 계약포기자는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판교 분양업체 관계자들은 “고의라기보다 단순 실수나 착오로 부적격 처리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하루 차로 당첨이 취소됐다. 그는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기존 집을 팔았다. 그러나 주택 소유여부의 기준이 되는 등기접수일(3월 30일)이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 29일)보다 하루 늦어져 유주택자로 분류, 부적격 처리됐다. 가구주가 아닌 부인이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