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6.20 22:42 | 수정 : 2006.06.20 22:42
경제자유구역·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등이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발부담금 대상에 새로 포함된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경륜·경정장 설치사업 ?지역특화 발전특구 개발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이들 지구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개발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는 사업별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고 건축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만 바꿔놓는 사업도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건축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
개발부담금 대상에 새로 포함된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경륜·경정장 설치사업 ?지역특화 발전특구 개발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이들 지구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개발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는 사업별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고 건축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만 바꿔놓는 사업도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건축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