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6.15 22:29 | 수정 : 2006.06.15 22:29
5000만원 미만만 적용
지난 1월 말 최고 3배까지 올라 논란을 빚었던 월셋집 중개수수료가 15일부터 10~20% 가량 낮아졌다. 다만, 인하 혜택은 전세 환산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만 적용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소폭 내려가도 1월 말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싸 서민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월세 부동산 거래가액(전세 환산 금액) 산정방식(보증금+월세×100)을 유지하되,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세×70’으로 거래액을 낮춰 산정한 뒤, 여기에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산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건교부는 중개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올 1월 말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보증금+월세합계액(월세×계약월수)’에서 ‘보증금+월세×100’으로 바꾸는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2~3배 올렸다가, 서민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 산정방식을 또 바꿨다.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소폭 내려가도 1월 말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싸 서민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월세 부동산 거래가액(전세 환산 금액) 산정방식(보증금+월세×100)을 유지하되,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세×70’으로 거래액을 낮춰 산정한 뒤, 여기에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산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건교부는 중개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올 1월 말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보증금+월세합계액(월세×계약월수)’에서 ‘보증금+월세×100’으로 바꾸는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2~3배 올렸다가, 서민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 산정방식을 또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