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6.14 23:20 | 수정 : 2006.06.14 23:20
“10년이상 돈묶일 각오로 투자를”
Q: 지난달 결혼한 새내기 주부입니다. 결혼 전 남편이 청약을 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됐지만, 계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제 명의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한사항이 있는지, 또 목포에 땅을 사고 싶은데 토지에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0대 가정주부 L씨).
A: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은 가능하나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하며, 당연히 당첨확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투자목적이라면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을 검토해야 하며, 이때 개발호재 등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은 가능하나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하며, 당연히 당첨확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투자목적이라면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을 검토해야 하며, 이때 개발호재 등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