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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한 건물을 ‘상가+집’으로 쓸 때

      입력 : 2006.06.12 22:48 | 수정 : 2006.06.12 22:48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계산

      Q: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4층은 임대를 주고 5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상가건물의 주택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60대 자영업 S씨).

      A: 하나의 건물이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과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중 먼저 처분하는 부동산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처분하는 물건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가건물 5층 전부를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임대한다면 건물 전체가 상가건물로 인정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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