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6.11 22:58 | 수정 : 2006.06.11 22:58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세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1일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철학에 따라 그동안 거래세를 추가인하할 시기를 조정해 왔다”며 “이르면 오는 9~10월쯤 관련 법률(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거래세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간 부동산 거래세는 올 들어 이미 한 차례 내렸지만, 신규주택 분양을 위한 개인과 건설업체간 거래세는 내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며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율을 올해 안에 최우선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규주택 분양에 해당하는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은 부가세(농특세·교육세)를 포함하면 4.6%로 개인·개인간 거래세율인 2.85%보다 훨씬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11일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철학에 따라 그동안 거래세를 추가인하할 시기를 조정해 왔다”며 “이르면 오는 9~10월쯤 관련 법률(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거래세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간 부동산 거래세는 올 들어 이미 한 차례 내렸지만, 신규주택 분양을 위한 개인과 건설업체간 거래세는 내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며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율을 올해 안에 최우선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규주택 분양에 해당하는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은 부가세(농특세·교육세)를 포함하면 4.6%로 개인·개인간 거래세율인 2.85%보다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