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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균 18.56% ↑

    입력 : 2006.06.01 01:28 | 수정 : 2006.06.01 01:47

    보유세 최고 3배 오를듯

    올해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56% 올랐다. 이에 따라 땅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상한선인 최고 3배(전년도 세액 대비)까지 오르는 등 토지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2004년 이후 3년 연속 18% 이상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많아진데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올해 전국 2548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56%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자로 공시됐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땅값 상승률(4.98%)의 3배를 넘는 것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자리로, 작년보다 평당 3000만원 가량 오른 평당 1억6859만원이었다. 이곳은 3년 연속 최고 지가를 기록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59번지 임야로 평당 225원이었다.

    또 독도(獨島)의 전체 공시지가도 올해 7억3780만원으로 집계돼 작년(2억7296만원)의 2.7배선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작은 규모의 독도 주변 섬들을 새로 토지대장에 올리고, ‘임야’ 지목을 대지 등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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