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5.26 00:19 | 수정 : 2006.05.26 00:19
세 부담 큰폭 늘듯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부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중(二重)계약서’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보유세와 양도세에 이어 거래세까지 실거래가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 및 거래자의 세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 거래자가 올 1월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맺어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만약 부동산 매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낮은 거래금액으로 등기부에 기재할 경우, 나중에 본인이 부동산을 팔 때 낮게 신고한 취득원가에 무거운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중계약서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취득·등록세는 올초부터 시가표준액(시세의 60% 수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중계약서 관행에 따라 실제 세 부담액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매수자나 매도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중(二重)계약서’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보유세와 양도세에 이어 거래세까지 실거래가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 및 거래자의 세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 거래자가 올 1월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맺어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만약 부동산 매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낮은 거래금액으로 등기부에 기재할 경우, 나중에 본인이 부동산을 팔 때 낮게 신고한 취득원가에 무거운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중계약서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취득·등록세는 올초부터 시가표준액(시세의 60% 수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중계약서 관행에 따라 실제 세 부담액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매수자나 매도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