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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문답풀이

    입력 : 2006.05.26 00:05 | 수정 : 2006.05.26 00:05

    언제 거래부터 적용? 올해 매매계약·6월이후 등기신청 경우부터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 매매계약 30일내 중개업소등이 인터넷신고

    다음달부터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등기부에 실제 거래가격을 적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성남 분당구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과태료 상한선이 취득세의 최고 5배에 달한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언제 이뤄진 거래부터 적용되나?

    “올해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작년에 체결한 계약은 6월 1일 이후 등기 신청을 하더라도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어떻게 신고하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단,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일부 아파트(전용면적 18평 초과)와 연립주택(전용면적 45평 초과)은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누가 신고하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개업소가 인터넷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서 신고하거나, 둘 중 1명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된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허위 신고를 하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과태료가 커진다. 실제 거래가격과 허위 신고가격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원래 내야 할 취득세만큼만 과태료를 물지만, 차이가 20% 미만이면 2배, 20% 이상이면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실제로는 15억원에 매매한 아파트의 가격을 12억원으로 신고했다면 20%(3억원) 차이가 나서 3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취득세 2250만원(15억원×1.5%)의 3배인 6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

    “실제 거래가격과 허위 신고가격의 차이만큼 매도인은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매수인은 덜 낸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줄여서 신고한 금액의 10%) 등도 따라 붙는다.

    ―허위 신고를 해 준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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